한 P2P업체는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돌고 있는 ‘필터링 제거기’란 소프트웨어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기술적 조치를 했는데 이를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이 무력화해 저작권 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필터링 제거기를 작동 못하게 하면 사흘이 멀다고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 네티즌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필터링 제거기’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필터링 제거기를 전송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송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124조 2항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제거기는 P2P업체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필터링 제거기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해제하는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 저작권법 136조 2항 5호에는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24조 2항에 나와 있는 침해 행위를 한 사람들을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라는 뜻은 반드시 직업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필터링 제거기처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서비스나 장치를 돈을 받고 유포할 경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도 제 3자의 신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P2P업체를 비롯한 사업자들은 필터링 제거기처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서비스·기술 등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등의 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서비스·제품 등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을 매김)하는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도움말=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