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진다(?)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이 업계에 요청해 나온 것으로 실제로 이 상품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륜차 보험료가 너무 높아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자, 뇌진탕과 손가락뼈 골절 등 소위 경미한 상해(상해 8급 이하)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죠. 8∼14급 부상사고 미보상에 따라 보험료는 그만큼 인하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물론 ‘차 대(對) 차’ 충돌사고만 보상(도난, 이륜차 단독사고 제외)하는 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한도액을 확대한 상품 등도 함께 도입한다고 합니다. 역시 보험료 인하가 목적이죠.
보험업계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 금감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에 나선 이번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