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으로 쓰이는 온라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급 학교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 구축 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학습 목적으로 쓰이는 온라인 상의 저작물에 대해 DRM 등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정부 기관 및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DRM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만개가 넘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새 시장이 열리는 셈이지만 교육부의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 및 PC를 통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이들 저작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불법복제 방지 및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파워포인트나 문서 자료를 비롯해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동영상과 이미지, 수업 참고용으로 쓰이는 음악·영화 등 멀티미디어 파일 등 각종 저작물에 DRM을 적용해야 한다.
DRM 솔루션 업계에선 “1만 곳이 넘는 각급 학교들에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면 DRM 분야 새 시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파수닷컴(대표 조규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DRM 구축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연말까지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앞서 나갔다. 향후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DRM 시스템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다른 DRM 업체도 참여하게 되고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식에 따라 약 60억원에서 최대 수백억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반면 DRM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의 장애물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선 학교에서 적은 인력으로 DRM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과 본 사업 실시 후 복수의 사업자가 DRM을 공급할 경우 DRM 간 연동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DRM 시스템 구축 비용과 교육부가 생각하는 예산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ERIS 관계자는 “일선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학교의 DRM 적용이 내년 6월까지 유예됐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DRM 관련 시스템과 비용, 실제 적용 방식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