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점유율 상한 규제’ 없이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의 ‘요금 인가제’가 3년 뒤 폐지되는 등 통신서비스 규제가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시장경쟁 촉진 의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내년 2월 국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와 공정위는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처럼 새로 투자를 시작한 서비스에 대해 ‘6년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내용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위축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따로 규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도매요율’의 경우는 정통부와 공정위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이날 이 같은 재판매 관련 법규 개정안을 KT를 비롯 SK텔레콤,KTF,LG텔레콤,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 관계자들에게 고지하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KT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통한 무선통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유선통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정부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도 유선통신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유선통신 3사 등이 한층 다양한 시장전략을 선보이며 교차진입과 가격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