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품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심의 재개 방침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발목잡혔다.
당초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시행 계획이 이미 입법예고된 심의 규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사면서 게임등급물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도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위의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고스톱·포커류)의 등급분류 재개를 위해 마련한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 게임물 심의규정(안)’ 가운데 ‘시간당 투입금액 4000원’에 대한 심의규정 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7일 고스톱·포커와 같은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을 심의대상에 포함하되 시간당 투입금액을 4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 게임물 심의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본지 10월 24일자 2면 참조.
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당 투입금액을 4000원으로 제한할 경우 실제로 유저가 게임장을 이용하는 시간과 당첨된 점수를 게임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업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케이드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심의기준이 오히려 불법화로 몰고 갈 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게임업계는 이처럼 시간당 투입금액을 4000원으로 제한한 세부기준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 오히려 불법화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팀장은 “시간당 투입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번 심의규정(안)은 그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전면 중단했던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재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앞으로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수렴기간과 공청회를 통해 △시간당 투입금액제한 △1회 최소게임시간(1분30초)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당초 이르면 12월말로 예정했던 고스톱·포커 등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기의 등급심의 재개를 내년 1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 게임물 심의규정(안)의 주요 심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