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 정보기관 2인자가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도날드 커 부국장은 최근 의회서 열린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 “미국민이 사생활 보호(Privacy)’에 대한 정의를 바꿀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커 부국장은 “사생활 보호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개인의 사적인 통신이나 금융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걸 의미하는 게 시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커 부국장의 발언은 국회가 정부 도감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외정보감시법 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1년 9월11일 이후 AT&T·야후·구글 등이 미 정보 당국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은 비난 여론과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의회는 통신사업자나 인터넷업체들이 가입자의 통화내역 또는 e메일 계정을 법원 허가없이 정부에 공개하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조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