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e러닝 도입이 더욱더 시의적절한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기존 제도 정비=지난 달부터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통합 운용되고 있다.
기존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 회사와 상관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수료시 정부가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제도 통합운용에 따라 이제까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적용했던 훈련기관들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두개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강 가능한 교육 과정이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두개를 통합한 이유는 지원 취지나 대상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사업 중복의 의미가 크게 때문이다. 노동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능력개발카드 발급자는 2만1160명이며 훈련 참여인원은 7254명, 훈련과정은 2422개로 집계됐다.
외국어 과정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은 지난 10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전까지는 ‘비즈니스 영어’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과 같은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지원되기도 했지만 모두 철회됐다. 노동부 측은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교육 편중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외국어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
◇블렌디드 러닝도 환급 과정에=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당연히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교육 지원 정책이 시장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보험 환급을 위해서는 ‘블렌디드’ 과정이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한다.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블렌디드 러닝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제도 정비를 위한 시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이에 대한 실태와 전망을 조사, 연구자료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러닝 도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한국이러닝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이러닝지원센터’의 e러닝 도입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협회가 e러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교육환경을 위한 인프라나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