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실력은 뛰어나지만 뚱뚱하고 못생긴 가수지망생 한나씨. 오디션을 보는 곳마다 퇴짜를 맞던 그에게 어느 날 음반 녹음 제의가 들어오고, 한나씨는 최선을 다해 녹음작업을 마쳤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던 한나씨는 신인 미녀가수가 자신이 부른 노래를 마치 자기가 부르는 것처럼 립싱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황당했습니다. 답답한 한나씨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나씨는 인격권을 침해한 기획사와 미녀가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발효한 개정저작권법에는 가수·연주자·연기자 등 실연자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의 성명표시권과 제67조의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성명표시권은 실연자에게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나씨가 부른 노래가 든 음반을 판매하거나, 미녀가수가 한나씨의 노래를 립싱크해서 콘서트를 열 경우 노래를 부른 사람이 한나씨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획사와 미녀가수의 행위는 한나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 공연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 항목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한나씨 본인이 아니라도 미녀가수가 한나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립싱크를 한 부분을 안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127조에 따라 한나씨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기획사와 미녀가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실연자의 실연 내용을 기계적으로 변형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한나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한나씨가 노래를 부른 내용이나 형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기계적으로 변형해서 음반으로 만들려고 할 경우 과거에는 작사·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노래를 부른 가수와 연주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정저작권법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신설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는 WIPO실연음반조항(WPPT)에도 청각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할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도움말=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