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 연이어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 휘말려

 판도라TV가 연이어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휩싸였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대표 주정엽)는 21일 판도라TV가 자사가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학원앨리스·제로의 사역마·딸기 마시마로 등 인기 애니메이션 183편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애니메이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는 다른 UCC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UCC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판도라TV는 지난 10월 컬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8월과 4월에도 각각 영화인협의회와 방송 3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중지 침해 요청서를 받았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판도라TV는 정당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이용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업로드해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하고, 해당 URL 복사를 조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도라TV측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