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이 연내 제정돼 내년 초 시행된다. 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돼 백화점·할인점 등과 달리 협력사 공정거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대형 전자양판점도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1일 납품·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와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 유통거래 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픈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 업계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우선 공정위는 경찰청·통신위·소보원 등과 공동으로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불법 거래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위 ‘짝퉁’ 판매를 근절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오픈마켓 자율준수규약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내년 초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 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소매 유통업체의 규제 대상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 그동안 협력사 간 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형 양판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조3000억원대의 하이마트가 전자전문점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 초부터 대규모 소매점에 편입돼 판매장려금·판촉사원·반품기준 등에서 백화점·할인점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김윤수 공정위 팀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거래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통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병수 하이마트 상무는 “고시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배 G마켓 사장은 “입점 판매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의 관리 책임을 부여할 때 자칫하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면서 더욱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촉구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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