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마치고 미드(미국드라마)를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보고 있던 고수험양. 친구로부터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물은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P2P, 웹스토리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영화, 소설을 공유하던 고수험양은 PC 하드에 있는 불법 콘텐츠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작권법에 있는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명령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고수험양은 하드에 있는 불법복제물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불법복제물을 자신의 하드를 통해 P2P나 웹스토리지에서 공유할 경우 부지불식간에 업로더가 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합니다.
지난 6월 29일 발효한 개정저작권법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저작권법 133조 4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려 할 경우 1∼4년 정도 시간이 걸려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즉, 포털사이트나 P2P, 웹스토리지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저작권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이 포털사이트 등에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 문화부는 네이버·다음 등 주요 9개 포털사이트의 카페·클럽·블로그·미니홈피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센터가 위임받은 음악 1만 곡, 영화 1000편에 대해 삭제·중단 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약 680여 개의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삭제·중단토록 경고했으며, 현재 90%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저작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인정된다면 삭제·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삭제·중단 명령이 9개 포털사이트에 한해서만 발동됐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을 하는 개인도 삭제·중단 명령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악·영화·소설 등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불법복제해 주고 받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흐리는 행위입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도움말=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