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일본과 D램에 대한 상계관세(CVD) 부과를 놓고 벌인 WTO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하이닉스가 일본정부와 다툼을 벌여온 상계관세(CVD) WTO 상소 패널을 통해 원심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판정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하이닉스 측이 밝혔다.
아울러 WTO는 일본측이 조속한 시일내 패널 판정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고 하이닉스측은 덧붙혔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DRAM에 부과해온 일본 상계 관세(CVD)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계기로 하이닉스는 정부 및 주일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일본측에 CVD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에 동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소송 경과>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 DRAM에 대해 ‘06년 1월부터 27.2%의 CVD를 부과해왔다. 이에 한국정부와 하이닉스는 ‘06년 3월, CVD 부과의 불합리함을 WTO에 제소했고, 이에 WTO Panel은 일본의 CVD 판정이 SCM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배포했었다. 일본은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8월 30일 WTO 상소기구에 Panel 판정을 상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WTO는 최종적으로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