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WTO D램분쟁 승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WTO 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 일지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시각) 한일 간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분쟁에서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각국의 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장벽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커 동일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하이닉스는 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받게 돼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중간재심과 미국 연례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앞으로 2달 이내에 상계관세 때문에 일본에 직접 수출하지 못한 한국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판정을 담은 WTO상소기구의 보고서가 내달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면 일본은 3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하이닉스의 최민구 전무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 시장이 뚫려 생산계획이나 판매를 위한 제약조건이 사라져 효율적인 팹·판매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이어 “한국산 하이닉스 D램이 일본시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커스터머들도 하이닉스를 믿고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안총기 지역통상국심의관(통상법무관 대행)은 “EC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수입규제대책 차원에서 양자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왔고 일본 건과 같은 법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심의관은 “EC와는 지난 2002년에 마이크론이 제기한 것에 대한 부분재심이 들어가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연례재심과 내년에 있을 일몰재심이 있는 미국 역시 이번 판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