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이야기](12)블로거 창작물

 파워블로거 완소남씨. 그는 평소에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직접 찍은 사진과 전문적인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의 방문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날 완소남씨는 다른 블로그에 자신의 글과 그림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손수제작물(UCC)을 블로그에 올리는 완소남씨와 같은 블로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블로거들의 저작물은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블로거의 저작물도 영화·음악·소설·만화 등 널리 알려진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소남씨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글은 그의 생각과 느낌이 담겨있는 창작물이므로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완소남씨는 저작권자로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소남씨가 저작물을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블로거가 완소남씨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완소남씨의 저작물을 마구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소남씨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링크, 복제 등을 가능하게 했다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묵시적으로 허락했고 볼 수도 있어 이 경우에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완소남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복제·전송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마구 불펌을 한 상대방에 대해 그는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 침해를 정지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 혹은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영리·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흔히들 블로그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퍼가요’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을 전송, 복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매체만 달라졌을 뿐이지 블로그에 올린 창작물 역시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함부로 퍼나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받는지, 또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자동상담시스템(counsel.copyright.or.kr)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도움말=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