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대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1년여를 끌어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조만간 행정부로 이관된 후 공표된다.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발효되므로 내년 상반기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반시설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컨설팅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등이 다른 부처에 기반 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국무총리가 맡아오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실무위원장도 각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꿔 보다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무위원장도 공공과 민간 부분을 나눠 공공부분은 국가정보원장이, 민간 부분은 정통부 장관이 각각 맡도록 했다. 또 지금까진 각 행정기관 장만이 관할 시설을 정보통신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정통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기반 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만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기반 시설 진단에 대한 협조 의뢰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기관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기반시설 지정을 활성화해 보안 위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운영이나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점 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