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법률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5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3개 부처가 최근 최종 합의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u시티 건설 지원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남아 있는 법률 처리과정을 거쳐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제정과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하단 관련기사
법률 처리가 확정되면서 전국적으로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u시티 건설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기에 신설 지원법이 적용될 최초의 표준시범도시 선정도 가능해져 u시티 간 호환성 부재로 야기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국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간주해온 u시티를 대표적인 수출모델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특히 신설 법률 조항에 이견을 보여온 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이 전격적으로 공조를 합의하면서 u시티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연대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은형 경원대 교수는 “그동안 자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학계와 업계의 숙원사항이던 지원법 제정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지능형 국도 R&D사업, u에코시티 사업 등 상당히 많은 기술관련 사업이 테스트베드를 거쳐 국제 표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