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NeP]NEP인증 관문 좁아지고 혜택 커진다

2007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및 유공자 현황
2007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및 유공자 현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NEP인증 처리결과

 ‘신제품(NEP)인증’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보증수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만큼 그 지위를 갖기 위한 관문은 좁다. 한국NEP인증협회 이병설회장(일성이엔지 대표)은 “NEP인증은 신청 대비 신제품 인증률이 약 30%에 불과하다”며 “이는 NEP인증이 얼마나 힘든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혁신기술 없이는 인증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성장을 보장받는다. 더욱이 정부는 관문은 한층 좁히고 혜택은 한층 늘린다는 계획이다. NEP인증은 그동안 과학기술부의 국산 신제품, 산업자원부의 신제품·우수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품,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대표적 국가 인증이다.

 ◇관문 좁아지고=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을 적극 발굴하되 국제 경쟁력이 있는 진정한 신기술제품에만 NEP인증을 줌으로써 신기술제품에 대한 국제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허관련기관의 선행기술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4일간 인터넷 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이디어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인증평가위원회에 실수요기관의 참여를 기존 8%에서 20%로 확대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정기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해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담당하던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해 투명성과 대외 인지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혜택은 커지고=반면에 강화된 ‘NEP인증체계’를 통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R&D 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 혜택은 확대된다. 국내 총 380개 공공기관은 구매 품목 중 중소기업 제품에 NEP가 있으면 해당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 권장사항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법적근거를 통해 의무화됐다. 이 밖에 정부는 NEP 구매촉진 운동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NEP업체들이 우선구매 확대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신제품의 온라인정보시스템(www.buynp.or.kr)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KOTRA 해외무역관, 외국 주요 바이어에게 NEP 제품 영문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해 국내 신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증업체는 정책자금의 지원 시 수혜를 받는다. 신제품은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비를 지원받아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는다. 기술력·성장 잠재력 등 미래가치를 토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에서도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 NEP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부여 등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NEP인증업체를 우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도 NEP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심사 면제 등의 우대 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술표준원 측은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 구매 확대 등의 시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과는 태생이 달라=지난해까지 유지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분배의 원칙을 적용한 단발성 제도였다. 그러나 NEP인증은 중소기업 간 기술경쟁을 유도해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변화에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병설 회장은 “NEP인증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신뢰성은 기술혁신을 통해 중장기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07 신기술실용화 유공자(기업) 포상

 ‘2007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는 인증제품의 실용화와 구매 촉진에 기여한 66개 유공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된다. 특기할 점은 수상자 중 96%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 노내 중성자 검출기 집합체’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헌신해 온 우진의 이성범 대표이사가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디스플레이용 비확산 게터’를 개발한 세종소재의 하 호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는다. 또 판로지원 유공부문에서는 139개품목의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한 한국서부발전이 대통령표창(단체)을, 65개품목의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무총리표창(단체)을 각각 수상한다.

◆기고-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 회장 이병설

-중소기업 성장지원의 요람 ‘NEP인증제도’

 최근 국제시장은 대규모·대자본 기업집단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는 소규모 영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미 FTA협상 시 거론된 수많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 거대 자본의 국제적 이동 과정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기도 하다.

 세계적 경제흐름에 발맞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의 젖줄로 여겨지던 중소기업 제품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했고 급변하는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패턴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변화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NEP인증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증 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에 의한 구매촉진을 통해 인증기업의 성장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NEP인증이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고 정부가 보증하는 NEP인증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 및 동종업계의 시기성 민원제기 등으로 일선구매 담당자들로부터 구매를 기피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인증받은 기술이 설계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6개월∼1년의 기간도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실제 구매가 인증받은 다음해에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인증받은 신제품이 시장 안착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 주길 기대해 본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