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기업 e러닝] e러닝 부정훈련 꼼짝 마

 e러닝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한 부정수강 및 부정훈련을 막아라.

 노동부는 최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e러닝 부정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e러닝 부정훈련 특별 대책’을 마련,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정책 하에서 e러닝 강좌를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이 강좌를 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진도율을 유지하는 등 부정 수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동일한 IP로 여러 ID의 강좌를 듣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편법 수강이 증가하자 정부가 나섰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2003년 4.1%, 2004년 3.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10.7%, 2006년 6.0%의 추세를 보이더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26.8%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e러닝 부정훈련이 늘고 있음에도 컴퓨터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훈련업무를 하도급(위탁교육)하는 사례도 있어 지도 감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최근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컴퓨터로 훈련 과정을 모니터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수십명이 접속하거나 유사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수료를 마친 자가 많은 경우 등 부정훈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산업인력공단이 4명의 모니터 요원을 두고 수동으로 부정 수강 여부를 가려냈지만 부정 수강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계를 보여왔다. 노동부가 자동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부정훈련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2개 기업을 선정,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전 훈련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참여한 기록 전부를 보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추가하고 요건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이달부터 부정훈련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 유형, 훈련인원이 많은 기관 등에 대해 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