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프로토콜TV(IPTV) 도입은 올해 내내 통신과 방송계를 뒤흔들었다.
새 제도와 틀 안에서 IPTV를 제공하겠다는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부, 기존 방송법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의 시각차가 끊임없이 맞부딪쳤다.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통합기구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IPTV와 관련해 ‘방송이 주,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라고 규정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를 중심으로 홍창선,서상기,유승희,이광철 의원 등 IPTV를 새 틀에서 규정하는 4개 법안과 손봉숙, 김재홍, 지병문 의원의 3개 방송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6월부터 법안을 심사해 결국 지난 11월 20일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고 △KT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으며 △기간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을 법 시행 후 1년간 20%로 제한키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둔 상황이며 예산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국회의 연내 법안 처리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