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이 2718개사(위탁기업 1190개, 수탁기업 1528개)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7%가 수위탁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의 12.7%보다 4%p나 증가한 것이다.
위반 사항으로는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8%)이 가장 많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9.9%) △물품 부당 수령거부(3.6%) △부당 단가인하(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199개사(납품대금 위반 158개, 법령준수 위반 10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현금결제 비율은 92.8%로 지난해(87.9%)보다 5%p가량 개선됐다. 또,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도 2.5%로 지난해(3.7%)보다 감소했고 납품대금 관련 법령위반도 14.2%로 지난해보다 10%p이상 줄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