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보통신부는 정품 SW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품 SW를 사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SW 자산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정품 SW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 추가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불법 SW 사용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W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각인할 수 있는 계기도 돼기 때문에 정품 SW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히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SW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를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복제를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SW 자산관리를 하는 이득도 얻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증제도와 함께 기업의 SW 라이선스 현황을 관리하고 SW 저작권 관련 전문 상담 등 컨설팅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현재 어도비 등 일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클린사이트’ 활동을 펼치며, 고객이 SW 라이선스를 올바로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도우면서 자체 인증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벌여온 이 같은 활동은 ‘공인’의 성격이 약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인증제도는 공인의 성격이 강해 기업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SW진흥단 관계자는 “정품 SW 사용에 대한 환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08년 중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