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인 연금’ 제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전면 도입된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과기부 산하 31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 연금’ 가입 협약 체결을 완료, 올해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를 확정 기여형(DC) 연금으로 전환해 사학연금의 80∼90% 수준 보수를 목표로 하며, 특별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연연 연구원은 연금 또는 현행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 연금 가입 체결 기관은 기계연·화학연·표준연 등 9개 기관이 이미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2개 기관은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 및 노조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가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연·철도기술연·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의학원 등 6개 기관은 협약체결을 유보한 상태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주체인 연구원 위상이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가 저하되고, 출연연 우수 연구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과기계의 지적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5월 4일 노 대통령이 김우식 과기부총리에게 ‘과학기술 인력관리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제도시행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과기부는 이미 확보한 1000억원의 예산에 이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총 2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이 사업을 위탁해 관리토록 하며, 목표수익률 7.5%로 운용해 수익의 8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달 중 ‘과학기술인 연금’ 가입 기념식을 열고 부담금 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금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연금가입 미체결 기관과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으로 가입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대구 계명대 강연에서 “과학기술인 연금으로 2000억원을 적립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대거 강화하겠다”면서 “기획예산처 등과 상의해 2009년부터 5년 동안 200억원씩을 적립해 모두 2000억원의 돈을 확보해 과기인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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