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관심사지침(고시)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심결을 받아 위법으로 지적됐던 96개 약관 조항들을 유형별로 예시해 누구나 쉽게 약관의 위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우선 학원 수강료와 관련해 학습자가 자기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교습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수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은 위법이라고 예시했다.
또 병·의원의 의료사고 과실과 관련해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 사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