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선정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우대받는다.
정보통신부는 공공SW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성 관련이 다소 적은 관리 부문의 배점을 축소하고 ‘중소SW기업 보호·육성’ 항목과 SW개발 부문의 ‘기능 및 성능’ 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한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현행 단일 평가항목·배점기준을 SW개발 사업·정보화전략 계획 사업(ISP/ITA)·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사업별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신설, SW사업의 다양한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SW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기술이 우수한 SW 기업의 공공분야 진출을 도모하고 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해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