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있는 중소SW업체 우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선정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우대받는다.

 정보통신부는 공공SW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성 관련이 다소 적은 관리 부문의 배점을 축소하고 ‘중소SW기업 보호·육성’ 항목과 SW개발 부문의 ‘기능 및 성능’ 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한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현행 단일 평가항목·배점기준을 SW개발 사업·정보화전략 계획 사업(ISP/ITA)·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사업별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신설, SW사업의 다양한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SW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기술이 우수한 SW 기업의 공공분야 진출을 도모하고 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해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