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부과`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우편과 수기에 의한 폐기물 부담금 산정 방식을 자동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가 급격히 증가해서다. 재활용 촉진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이 플라스틱 중간재와 최종제품에서 최종제품으로 통일화되고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부과방식을 합성수지투입량으로 일원화됐다. 이 때문에 현재 55개에서 763개로 1300%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올랐다. 부과대상 업체가 대폭 증가하면 현행 인력으로 지금처럼 우편으로 업체 출고 실적서를 확인하고 수기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으로 업체 출고 실적 신고를 받고 확인·관리하며, 전산을 이용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는 올 해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물질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9년에는 징수부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오류정보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리시스템과 DB분석 시스템을 연동해 가동해, 시스템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제조·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근거자료를 웹 상에서 입력·제출하고 관리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2011년부터는 사업자가 미리 생산제품에 대한 물질정보를 입력하고 데이터 검증기관이 이를 승인한 후 제품의 출고실적을 연동해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업계도 상당한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가 얻을 수 있는 편익까지 계산하면 연 5000억 원의 효용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