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확산 사업이 산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재소자들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05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에 나섰으나 협력 병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교정 시설의 환경 특성 탓이다. 즉, 재소자들이 교소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원격 화상 진료 과정에서 만의 하나 발생할 재소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매우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격 진료 서비스의 수익성이 낮은 것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보험 수혜자가 아닌 재소자들은 법무부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해당 지원 예산이 부족할 뿐 더러 고급 진료를 받기 위해선 영치금으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양 교도소의 안양 메트로병원·서울 구치소의 안양 샘병원 등 2 곳의 의료기관이 법무부의 원격진료서비스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올해 제 3, 제 4의 협력 병원을 구하기 힘들 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다. 법무부 보건의료과 한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협력병원을 구하기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시스템 업체 비트컴퓨터 한 관계자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중인 안양메트로 병원 의 경우 이미지가 높아지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재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