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4일부터 전자서류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신고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반출·반입 승인서 제출이 필요없게 됐으며,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 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입 신고 수리목록 및 자율 소요량 증명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전자신고와 원산지 신고서·소요량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병행토록 해 입주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