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D 가이드라인 발표, 대책 시급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가 컨테이너보안장치(CSD)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CSD를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세계표준화기구(ISO)가 화물컨테이너와 관련해 지정한 두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관련 업계는 전자태그(RFID) 및 물류업계가 전체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국토보안부 산하 미 세관·국경경비국(CBP)은 구랍 12월 12일 컨테이너보안장치(CSD) 관련 기술 요건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6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보안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항만보안법 통과의 후속 조치다. △컨테이너 개폐 및 침입여부 감지 △범용성을 확보한 주파수 사용 △제조자에서 최종 유통자까지 이르는 전체 유통 체인 감시 △컨테이너 내부 부착 △화물유통정보 저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시기를 밝히진 않았으나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업계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최종 규격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중 CSD의 컨테이너 내부 부착과 범용성을 확보한 주파수 사용 항목이 주목됐다. RFID 업계는 컨테이너 외부에 부착하는 전자봉인(e-Seal)도 허용될 것으로 보고 미국 물류보안 강화에 대비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범용성을 확보한 주파수 사용은 RFID가 표준 주파수 대역인 433Mhz와 2.45Ghz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태그가 양 주파수대역으로 모두 정보를 전송해야 할 수 있다”며 “단독 주파수 RFID에 비해 생산원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미국이 글로벌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적하며 RFID 및 물류업계의 대비를 강조했다. 김칠호 해양수산부 계장은 “미국 규격은 업계에 ‘사실상의 표준(de facto)’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RFID와 RFID 리더도 이를 고려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 개발 및 제조업체인 빅텍의 김종삼이사는 “CSD를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RFID가 컨테이너 외부로도 전파를 쏠 수 있도록 안테나 기능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CSD를 장착하지 않은 컨테이너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컨테이너당 2000달러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3∼7일이 걸리는 전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부품수출이 많은 한국 물류 특성 상 미국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