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

 아파트·주상복합 등 주거용 건물에도 지능형 건축물(intelIigent building)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와 IBS코리아는 그동안 사무용 빌딩만 대상으로 해왔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BS코리아는 지난해 건축 환경 및 기계설비·정보통신·보안·에너지관리 등을 1∼3등급까지 평가하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해 총 11개 사무용 빌딩을 인증했다.

 IBS코리아는 오는 4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에도 적용하기 위해 심사항목과 기준을 준비 중이다.

 권유정 건교부 건축기획팀 사무관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세한 운영방향을 곧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지능형 건축물 붐을 아파트시장으로 확산시키고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임채정 IBS코리아 이사는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빌딩 등 1등급 건물은 여타 3등급 건물에 비해 에너지소모가 평균 22%는 적게 든다”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주거용 건물의 지능화를 위해 빌딩자동화 투자를 아파트 분양가에 일부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