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니치아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5억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의 디자인특허소송에 대한 일본 니치아 측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비방이 특허 문제의 본질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참아 왔으나, 니치아의 그릇된 주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니치아는 미국 디자인특허소송을 통해 당초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으며 니치아가 공개적으로 그릇된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손해배상액이 62불이 아닌 250불 (허위)`, `금지 명령은 니치아의 특허를 침해하는 서울반도체의 다른 제품들과 902 LED 제품의 판매 금지` 등이 있다.
미국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니치아가 침해를 주장해 온 제품은 휴대폰 등의 LCD용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사이드뷰 LED제품 중 하나인 두께0.7t의 모델번호 902제품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미 단종 공시된 제품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그릇되고 부당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니치아가 세계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