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합병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이용자 보호 조치계획’만 심사받는다. 주식 취득 목적·사유·효과분석서, 임원 겸임 계획서, 주식 취득 후 사업계획서 등 5개 제출서류를 사실상 ‘이용자 보호 조치계획’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
특히 사업운영능력과 정보통신자원관리 적정성,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심사도 생략할 수 있어 중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의 M&A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피인수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면 M&A 인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M&A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합병인가를 위한 전문가 심사 및 심의에 들어간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티브로드 인천남동방송 간 인수합병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식 취득·소유로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주식 취득인이 기간통신서비스(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식 매각인과 거래단계를 형성하지 않는 때에는 심사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기존에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기간통신사업자 간 사업 양수·합병인 경우에도 인가가 빨라진다.
정통부는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인가를 위한 기준으로 새로 마련했다. 일부 사업의 양수 인가 단위도 기간통신사업영역(역무)을 통합함에 따라 ‘경쟁상황평가 등에 따른 시장획정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했다.
최영진 정통부 통신자원정책팀장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줄이고 이용자 보호 계획을 심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정책심의회 심의만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간통신사업자에 인수합병 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하웅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매체사업지원국장은 “SO 규모의 경제가 한층 빨리 실현되고 마케팅도 구멍가게식에서 백화점식으로 진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이용자 보호 조치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는 M&A 인가신청 제출 서류
①주식 취득 목적 및 사유, 효과분석서
②임원 겸임 계획서
③주식 취득 후 사업계획서
④양도·양수인 사업 현황
⑤양도·양수 인가신청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