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필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내장된 편철기를 제거해 크기와 제조비용을 낮추고 수수료 지불방법도 카드 방식으로 바꿔 동전 수거 등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철기는 민원서류에 천공을 뚫고 여러 장의 서류를 철하는 장치로 1대 가격이 300만∼400만원 정도로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의 20% 정도에 이른다.

 지난해 말 행자부 우수정책 제안으로 뽑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김봉주(50)씨는 “편철기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크기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증명서는 천공을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고 민원인이 스테이플러 등을 이용해 편철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편철기 기능이 표준규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민원발급기의 선택규격에 현금 외 카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조금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기능을 표준규격에 명시해야 한다”며 “차후에는 교통카드 등 카드만으로 정산할 수 있게 해 현금수거와 잔돈충전 등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만들면 새롭게 만들게 되면 복합편철기 외에 지폐인식기와 동전인식기 및 동전함도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발급기의 소형화가 가능한 데다 제작비용이 저렴해진다. 그만큼 더 많은 발급기를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김봉주씨는 “시군구 관공서에 있는 키오스크를 백화점 등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로 옮기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민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단말기가 나와야 정부가 주창하는 유비쿼터스거버먼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행정정보화팀 무인민원발급담당 장경욱 전산주사는 “지난해 9월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을 개정하면서 복합편철기 기능을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했으나 관련기관인 대법원과 발급기 업체 등이 문제점을 지적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민원증명서 수수료 지불방법은 현금 외에 교통카드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기술적 부분이 해결되면 관련 표준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 무인민원발급기는 32가지 종류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기로 전국 주요 관공서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활성화 논의를 위한 리셉션이 열리기도 했다.

정소영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