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원순환법 시행시 7조6000억원 부담”

 올 7월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선 시행환경 구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8일 발간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산업계는 연간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시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유럽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대전·부산·광주지방중기청과 지역별 시험분석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실비 수준의 저렴한 분석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부품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 부품업체 단독으로 유해물질 대체 재질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설정해 대체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