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가격(그린 프라이싱)제도는 우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부형 상품’ 위주로 추진하고 이후 ‘사용량 상품’까지 포함하도록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과 홍보·교육 작업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최근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녹색가격제를 기부형 상품과 사용량 상품으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형 상품은 개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공급될 전력과 지불할 비용이 미리 정해진 구좌를 구입하는 구좌기준상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kW)에 따라 전력 사용 금액을 지불하는 설비용량기준상품으로 나뉜다. 사용량 상품은 사용자의 전력사용량(kWh)에 따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조 박사는 “기부형상품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진에 사용할 재원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전력사용량과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기부형상품으로 출발해 사용량상품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부형 상품 위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인 과천시, 창원시 등지에서 우선적으로 녹색가격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의결을 수렴해 △전기사업법 및 전력공급약관 개정 △관련 상업 전력 거래체계 구비 △사용량 상품 포함 등을 추진할 것이 제안됐다.
조 박사는 인센티브제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일반인 1000명 중 녹색전력 구매비용 지출 의향이 없는 231명은 중복응답을 포함, △경제적 여유가 없다(71.9%) △제도 시행 효과 미미(28.6%) △더 많은 정보 필요(26.8%) △직접적 혜택이 적다(23.8%)를 이유로 들었다. 조 박사는 “환경보존비용 지불의사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실행동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며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녹색가격제도(그린 프라이싱, Green Pricing)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 금액 및 용량에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존 전기요금보다 약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서 나온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설비 개발에 쓴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활발히 시행중이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