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수위에 공약 이행 위한 32개 실천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9일 새 정부의 공약 내용 실천을 위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7대 부문 32개 과제를 정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성장률 7% 달성 공약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며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위축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진작하고 역대 정부마다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규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대기업집단지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 규제정비 등을 우선과제로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조속 수립·제시해 기업의 신규투자기회 창출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공약한 노사동반관계의 실천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임금안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일본(최소3년) 등처럼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이 혜택소멸과 대기업 규제의 적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합병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실제로 새 정부의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면서 “이번 건의서에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대기업집단지정제도=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정 규모의 기업을 관리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는 제도로 1987년부터 시행돼 왔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합법적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