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공정위,유진기업 하이마트 인수 승인 발행일 : 2008-01-10 09:4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Korea CE Holdings(Netherlands)B.V.`와 하이마트를 1조9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