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유진기업 및 자회사와 하이마트, 하이마트의 계열사인 하이마트쇼핑몰, HM투어 등의 결합으로 각각의 시장 내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업종이 중복되지 않고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진기업과 하이마트 및 각 자회사들이 경쟁관계가 아닌 ‘혼합결합’에 해당되며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도 낮아 ‘안전지대’에 속하는 간이심사대상이어서 신속하게 승인을 받았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가 주력업종으로, 3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가전제품 소매 전문업체인 하이마트는 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업체인 코리아CE홀딩스와 하이마트를 1조9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주식취득건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이뤄진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중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주식취득건(2조39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