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가점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열·태양광·지열·풍력 4종의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 급탕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에는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 때 최고 10점을 가점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는 건축물 허가 기준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이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한 때에도 최고 4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