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게 된다. 또 포털에 게재된 오보에 대해서도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최근 포털 뉴스서비스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이같은 견제장치를 두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및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포털사가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기사를 게재한 포털을 통해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방침은 포털이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를 자의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어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때문이다. 현재 언론사 보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포털은 언론사로 규정돼 있지 않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통부는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뉴스 소비율이 인터넷 56%, 방송과 신문 43%로 포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이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신문법과는 별도로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포털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