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15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온 혐의(사기 등)로 이모(2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17일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김모(20.대학생)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보내줄 것처럼 속인 뒤 97만원을 송금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67명으로부터 4천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