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 이사회는 전환사채(CB) 등의 주식관련 사채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상장사협의회와 증권업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관련사채 발행관련 공시서류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상장사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조기상환 조건과 손실보전 등의 중요한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조건과 방법도 발행 시점에 확정해 신고서에 공개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미리 발행된 주식관련 사채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상장사의 이사회가 추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발행시점에 공개된 산정방법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주식관련 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수시공시때 이 같은 주요 계약 내용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주식관련 사채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이자와 행사가격 등의 기본 사항만 기재해 왔으며 행사가격에 대해서도 ’추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해왔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