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설, 왜 서둘렀나

 인수위는 신설한 방통위원회를 두고 논란이 많았음을 인정했다. 인수위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중복규제 등의 이유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방통위를 출범 시점과 위상’을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정부부처 당사자간 이해 관계도 첨예하다는 점도 우려했다.

 인수위가 그래도 방통위 설립을 서두른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점에 맞춰 방통위 설립근거를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설립 근거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넣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통신방송서비스 규제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총선 이후로 위원회 출범이 늦춰질 수 있으며, 차기 국회 원구성과 바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이런 복잡한 과정보다는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넣어 일괄 타결을 노리는 방법을 택했다. 더욱이 참여 정부가 임명한 기존 방송위원의 반발,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송계 반대 논리가 강화될 경우 위원회 설립은 사실상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일단 설립 근거를 만들어 방통융합TF팀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TF팀에서 내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기구’를 출범시키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차선책을 따르게 된 셈이다. 방통융합TF팀으로 참여한 박재완 위원, 형태근 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등은 향후 일주일 이내에 방통융합과 관련한 법령 및 조직, 규제완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엄청난 짐이 부여됐다.

 문제는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이 됐다는 점이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서비스 등 미디어 규제정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할 경우 자칫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 산업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박재완 위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게 된 것은 지금의 방송위가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와 같은 권위를 지녔다”라면서 “(3권 분립 등) 헌법의 권력 분배 원칙과 달라 이번에 방통위와 국가인건위를 행정부로 편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대통령 직속이 되더라도 합의제 등 현재와 유사한 원칙은 지켜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에 대한 오해 소지를 줄이려 노력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