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몽골거래소와 시스템 현대화 LOI 체결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영탁 이사장이 18일 써드후 렌센 몽골증권거래소(MSE) 이사장과 몽골 증권시장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향서(LOI)를 체결한다.

LOI 체결에 앞서 이 이사장은 바야샤이칸 몽골 금감위 위원장, 울란 재무부장관, 바야르 수상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증권시장 현대화사업, 몽골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간 증시, 경제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06년 6월에는 몽골증권거래소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LOI에 몽골증권거래소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수익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과 몽골의 우호관계, 경제협력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