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소프트웨어(SW)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자보호사업 발굴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TFT는 SW 불법 복제 단속 등 저작권기업의 권리 보호만을 강조하며 간과됐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컴보위는 TFT에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짠 이후 이용자보호사업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이용자 권리 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FT는 컴보위 사업의 자문역을 맡았던 여정호 팀장이 이끌게 됐으며 이용자보호사업을 지적재산권 보호사업과 함께 컴보위의 주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안을 준비 중이다. 여정호 팀장은 “중소기업은 협박성이 짙은 공문을 받았을 때 대처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품 SW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기본적인 모니터링사업부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책까지 여러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저작권기업의 무리한 자구권 행사에 의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작권기업의 권리만큼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일부 저작권기업이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내용의 공문으로 SW 현황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