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업계, 공정위 고시 개정에 반발

 10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내는 온라인몰을 대규모 소매점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몰 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임영학)는 공정위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가 시행되면 대부분 온라인몰이 범법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점업 기준을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업체로 확대 적용했다. 고시대로라면 GS이숍·CJ몰·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협회 측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시장에서 2∼7%의 점유율로 납품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며 “백화점·할인점 등의 오프라인업체와는 달리 인터넷쇼핑몰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은 오프라인의 한정된 입점 공간과는 달리 인터넷에 수십만∼수백만가지 상품을 입점시킬 수 있어 오프라인 유통 형태와 다르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협회 측은 “고시 시행으로 규제 대상이 되면 인터넷쇼핑몰·제품 공급 업체·소비자 모두에 비용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가만 발생할 것”이라며 “1000억원이 넘더라도 온라인쇼핑몰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했으나 이견으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위원들에게 서면심사 요청 메일을 송부했으며 23일까지 서면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김규태기자@전자신문,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