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24일부터 종전 상시 고용 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 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 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당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은 8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억5000만원이며,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지원 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 보조금의 신청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일반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보조금 총액 대비 1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종전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투자보조금의 신청 기한을 종전 공장부지 매입(임대)일에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로 현실화했다.
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는 높이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이행을 위해 지자체장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가등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부지 매입(임대)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관리규정도 강화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