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트, 판도라TV 상대 소송 취하 ­ 갈등은 남아

 컬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전문업체인 판도라T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2차 소송에 관해 양사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그 듀오 ‘컬투’ 정찬우·김태균이 대표로 있는 컬트엔터테인먼트는 작년 11월 1일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판도라 TV에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유는 판도라TV 측이 지난 2006년부터 정찬우·김태균과 김미려·조원석·김재우 등 소속 개그맨 50여명의 동영상 총 400여개를 불법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유포했다는 것. 또 동영상 UCC 전후 광고로 수익이 창출되는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수익 분배도 전혀 없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임형진 컬트미디어 부장은 “재판부에서 저작권 부분과 초상권 부분을 나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해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며 “2월 중순 계열사인 컬트미디어는 저작권 부문에서 컬트엔터테인먼트는 초상권 부문에서 나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당시 컬트 측이 재판부에서 요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초상권이나 저작권 부분에서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전자신문,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