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들이 잇달아 선보이면서 제품 출시 전 예약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쟁도 적지 않다. 제 때 공급이 안 되면서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학생인 조모(26)씨는 지난해 8월, 출시예정인 40만원대 울트라모바일(UM)PC를 예약판매를 통해 저렴하게 준다는 소문을 접하고 제조사인 솔피측에 예약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디자인과 일부 부속품의 오류로 인해 제품 출시가 늦어지자 조씨는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고 솔피측으로부터 연말까지 환불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씨는 지난달에도 전화상으로 서너 차례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고 솔피로부터 이달 31일까지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조씨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솔피측의 이번 환불약속도 믿기 어렵다”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조씨처럼 솔피의 UMPC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선입금 한 소비자는 최초 70여 명이며 이 중 20여 명 정도가 아직 제품과 환불을 받지 못했다.
솔피 김응수 이사는 “OEM 생산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8월 출시 예정인 제품이 아직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완벽한 제품을 예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지연됐을 뿐 예약판매 대금의 환불을 미룬 것은 아니며 환불을 원할 경우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약판매 관련 피해 품목은 휴대폰과 PMP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로 물린 경우가 주류를 이뤘다. 김종남 한국소비자원 분쟁1국 차장은 “예약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사의 경영상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너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품일 경우 사지 않는 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