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례적인 공청회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처음 논의를 하는 자리다. 행자위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각 정부부처와 일반 국민까지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공청회는 실망스러웠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진술인들의 발언이 시작됐지만, 자리에 앉은 의원은 절반도 안 됐다. 총선을 앞둔 상황과 각 당의 정치일정 등 다른 업무로 바빠서 그랬다고 양보하자. 그러나 참석한 사람들마저도 성의가 없어 보였다. 한 시간 여가 지난 뒤, 자리에 앉아 있던 의원들마저 하나 둘 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듯. 취재하던 기자들도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나마 소속기관의 존립이 걸려 있는 각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만이 방청석을 지키고 있었다. 한 부처 관계자들은 소속부처 존치의 이유라는 책자까지 만들어 올 정도로 열성적이었지만 반응은 별로였다. 공청회 분위기는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는 듯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진술인의 진술이 발언시간 15분을 채우자마자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2분만 추가발언을 하겠다는 진술인의 제안에도, 오후 질의·답변 시간이 있다는 말로 넘어갔다.

 공청회는 단지 국회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제·개정할 때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로 공청회장을 빠져 나가던 한 진술인의 말이 뼈 아프게 다가왔다. 그 진술인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정부 조직개편을) 안 할 분들도 아니고….”라며 아쉬워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