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과 반도체 분야의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 소송과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을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마쓰시타의 크로스라이선스 계약기간은 오는 2018년 1월 30일까지 10년간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호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양사 간 진행된 특허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양사가 반도체 관련 특허에 대해 상호 라이선스를 확보해 고객에 더욱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는 2002년부터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소송전에 들어가 지금까지 미국 뉴저지, 텍사스와 일본 등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